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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희대의 수사 기록 조작 사건" 이진숙 체포 강력 비판

by 불타는중년 2025. 10. 3.

장동혁 "희대의 수사 기록 조작 사건" 이진숙 체포 강력 비판

장동혁 대표, "절대 존엄 김현지 보호 위한 수사 조작" 주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를 두고 "추석 연휴 직전 '절대 존엄 김현지'를 보호하기 위해 벌인 희대의 수사 기록 조작 사건"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할 때 이 전 위원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사실을 쏙 뺀 것이라면 심각한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경찰이 체포영장 신청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은폐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수사의 적법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장 대표는 "만약 수사 기록에 버젓이 불출석 사유서까지 첨부됐는데도 검사가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판사가 발부한 것이라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완전히 무너진 것"이라며 "절대 그것만은 아니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죄를 키우기 싫다면 이 전 위원장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 "김현지 논란 덮으려 무리한 체포"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내어 "학력은커녕 국적조차 불분명한 최고 존엄 김현지 부속실장 논란이 커지자 경찰을 움직여 무리한 체포로 여론을 덮으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소환 불응이 체포 사유라면 검찰 수사를 조롱한 이재명 대통령부터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이중 잣대를 지적한 것으로, 정치 보복의 성격을 강하게 드러낸 발언입니다.

체포적부심사 4일 오후 3시 진행 예정

한편, 이 전 위원장은 이날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4일 오후 3시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체포적부심사는 체포된 피의자가 체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투는 절차로, 법원이 체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즉시 석방될 수 있습니다.

전날 체포된 이 전 위원장은 그동안 경찰에 타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내는 등 소환에 불응한 적이 없는데도 경찰이 부당하게 구금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이 받는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임 변호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불출석 사유서 제출했는데도 체포영장 발부

이번 사건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바로 불출석 사유서의 존재 여부입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 소환 요구에 대해 타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찰은 이를 소환 불응으로 간주하고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이 출석을 요구했던 지난달 26일은 이 전 위원장을 내쫓기 위해 민주당이 방통위를 없애는 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실을 경찰에 구두로 알렸고 서면으로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본회의 필리버스터에 출석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 소환에 응할 수 없었던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를 소환 불응으로 간주하고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은 명백히 무리한 수사로 보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수사 기록 조작"이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만약 경찰이 체포영장 신청 시 불출석 사유서의 존재를 법원에 알리지 않았다면, 이는 중요한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수사의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현지 부속실장 논란과의 연관성

장동혁 대표와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것은 김현지 부속실장 논란과의 연관성입니다. 김현지 부속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큰 논란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김현지는 원래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으나, 국정감사 증인 채택 논란이 불거지자 국정감사 출석 의무가 없는 제1부속실장으로 보직이 변경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국감 회피용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김현지 부속실장을 "학력은커녕 국적조차 불분명한 최고 존엄"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의 배경과 역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론의 관심이 김현지 부속실장에게 집중되던 시점에 이진숙 전 위원장이 체포되었다는 점에서 타이밍의 의도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석 연휴 직전 타이밍의 의도성

이진숙 전 위원장의 체포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0월 2일 오후에 이루어진 것도 논란의 대상입니다. 명절 연휴 직전에 체포를 강행한 것은 여론의 주목을 피하거나, 다른 이슈를 묻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추석 연휴 직전 '절대 존엄 김현지'를 보호하기 위해 벌인 희대의 수사 기록 조작 사건"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이러한 타이밍의 의도성을 지적한 것입니다. 김현지 부속실장 논란으로 정부가 곤경에 처한 상황에서, 이슈를 전환하기 위해 이진숙 전 위원장 체포를 강행했다는 것입니다.

경찰 재조사 진행 중, 구속영장 신청 여부 주목

경찰은 체포 이틀째인 3일 오전 10시부터 이 전 위원장 조사를 재개했습니다. 경찰은 오후쯤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체포적부심사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 전 위원장은 전날 체포 이후 3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오후 9시쯤 유치장에 입감됐습니다.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의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혐의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 한 구속영장 발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체포적부심사가 4일 오후 3시에 예정되어 있어, 법원이 체포의 적법성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구속영장 신청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법원이 체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즉시 석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국민의힘 "경찰 직권남용, 법적 책임 묻겠다"

장동혁 대표는 체포 당일인 2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국민들은 나라 전체가 미쳐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며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데 체포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물가를 잡으라고 했더니 물가는 안 잡고 이미 법을 만들어 내쫓은 이진숙 잡겠다고 이런 짓을 하고 있다"며 "범죄에도 해당하지 않고 체포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직권남용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면,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법 시스템의 신뢰성 문제로 확대

장동혁 대표가 제기한 문제는 단순히 이진숙 전 위원장의 체포가 부당하다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신뢰성 전체에 대한 의문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만약 수사 기록에 버젓이 불출석 사유서까지 첨부됐는데도 검사가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판사가 발부한 것이라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완전히 무너진 것"이라는 장 대표의 발언은 매우 무거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모두 정치적 압력이나 의도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불출석 사유가 타당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면,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 보복인가, 정당한 수사인가

이진숙 전 위원장 체포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결국 이것이 정치 보복인가, 아니면 정당한 법 집행인가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체포가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합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도 체포했고, 체포 타이밍도 김현지 부속실장 논란이 커진 시점이며, 추석 연휴 직전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치적 의도가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경찰과 야당은 소환에 불응했기 때문에 체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에 출석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 소환에 응하지 못한 것을 소환 불응으로 간주한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더욱이 이를 서면으로 통보했다면, 정당한 불출석 사유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체포적부심사 결과가 가를 진실

이제 모든 것은 4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체포적부심사에서 가려질 것입니다. 법원이 이진숙 전 위원장의 체포가 적법하고 타당했다고 판단할지, 아니면 부당한 구금이었다고 판단할지에 따라 이 사건의 성격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만약 법원이 체포가 부당했다고 판단하여 이 전 위원장을 석방한다면, 경찰의 무리한 수사와 정치 보복이라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장동혁 대표가 주장한 "수사 기록 조작"이나 "직권남용"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반대로 법원이 체포가 적법했다고 판단한다면, 경찰의 수사는 정당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불출석 사유서의 존재 여부와 그 타당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장동혁 대표의 말처럼 "지금 국민들은 나라 전체가 미쳐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의 체포를 둘러싼 일련의 과정은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는지, 법원이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권력이 법의 이름으로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 근본적인 질문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 대표가 "경찰이 죄를 키우기 싫다면 이 전 위원장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은 단순히 이진숙 전 위원장 개인의 석방을 넘어, 잘못된 수사 관행과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국민들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으며,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누가 법을 왜곡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것입니다. 4일 오후 3시 체포적부심사 결과가 그 첫 번째 답을 제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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