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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은퇴생활

편의점 창업을 준비하는 은퇴자가 알아야 할 최저임금에 따른 편의점 점주의 한 달 수입

by 불타는중년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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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편의점 운영을 계획하는 은퇴자가 알아야 할 편의점 점주의 한 달 수입

편의점 창업을 준비하는 은퇴자라면, 최저임금 인상이 편의점 점주의 수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이는 지난해보다 2.5% 인상된 금액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결정이 되어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 달 수입

편의점 점주의 한 달 수입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출, 운영 시간, 위치, 인건비, 본사와의 계약 조건 등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월 매출이 6,500만 원인 경우, 점주가 직접 운영하면 순수익이 약 500~600만 원 정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사의 지원을 받는 경우, 수익은 이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편의점 점주의 실제 수입

편의점 점주의 실제 수입은 얼마나 될까요? 편의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잘되는 편의점은 괜찮은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월 정산금이 1,000만 원 정도 되는 편의점이라면 주 52시간 근무 기준으로 500만 원 전후의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편의점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편의점이 하나 생길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경쟁점이 생기는 순간 월 정산금이 700만 원 전후로 떨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현재, 본사와 계약하는 편의점 점주는 최소 700만원을 기준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최저 기준으로 일하는 점주가 50% 이상이라면 믿어지실까요? 그런데, 이것도 올해 계약기준이고 이전에 계약하신 분들은 650만 원, 680만 원을 기준으로 계약을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면 30X24X9,860 = 7,099,200원이 나옵니다.

 

딱 알바비만큼 벌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직원관리, 민원문제 등 여러 가지 운영을 해야 되는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차라리 알바를 하는 게 낫습니다.

보험료, 건물관리비는 사전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정산금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또, 소득세도 내야 합니다. 

만약,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알바가 있을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대부분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알바가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무조건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알바가 일을 1년 이상 했을 경우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건 바로 퇴직금도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알바가 퇴직하면서 신고를 하면 그 달은 점주의 수입은 0원이거나 적자가 나게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인건비 부담 증가:

편의점은 24시간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인건비가 고정비로 작용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점주들의 수익이 감소합니다.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다점포 점주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점포를 운영하는 점주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최저임금 맞추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다점포를 하면 고생만 하고 수익은 전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인점포 증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인점포를 도입하는 점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노동자의 삶이 나아진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알고 보면 일자리가 줄어들게 만드는 원흉이 되고 있습니다. 줄어든 일자리로 인해 젊고 외모가 되는 알바만 살아남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어려운 점포들은 알바 채용을 최소로 하고 무인화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무인점포의 증가와 시스템의 변화는 결국 점주들의 일자리도 사라지게 만들 것입니다. 무인 편의점이 대세가 된다면 본사가 점주를 모집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본사가 직접 운영하고 배송 직원, 관리 직원 몇 명만 배치하면 되기 때문에 모든 편의점이 본사 경영 편의점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운영 시간 단축:

일부 점주들은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운영 시간을 단축하거나, 가족 구성원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영 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본사의 지원금이 축소됩니다. 24시간 운영을 조건으로 주는 지원금이 상당하기 때문에 쉽게 시간을 줄이기 어렵습니다. 야간에 고객이 거의 없어서 본사 입장에서도 손해가 날 때 야간미영업을 허락해 주기 때문에 운영 시간 단축은 쉽지 않습니다.

 

본사는 가족구성원이 투입되거나 점주의 일하는 시간을 더 늘리라고 권유를 합니다. 이는 최저임금 이하로 가족을 몰아 넣는 일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물론 가족 중에 놀고먹는 백수가 있는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다른 직업을 구할 수 있다면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본사와의 관계

수익 배분 구조 개선:

본사와 점주 간의 수익 배분 구조를 재검토하여 점주들이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사가 점주에게 보장해 주는 금액을 20% 올리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야 점주도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에 해당되는 임금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기준 850만 원을 기준으로 맞춘다면 점주들이 행복해지리라 확신합니다.

 

[편의점 문제 해결 방법 자세히 보기]

지원 프로그램 강화:

본사는 점주들에게 경영 컨설팅, 마케팅 지원,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점주들의 경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협력 강화:

본사와 점주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점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편의점 점주들의 경영 환경이 개선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은퇴 후 편의점을 창업하는 경우 최저임금 이하로 벌어도 되는 경우라면 편의점 창업에 도전해도 됩니다. 알바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본인은 다른 곳에 취직이 안되기 때문에 시급 7천 원이든 8천 원이든 그 정도만 벌어도 된다면 편의점 창업에 도전해 보세요.

 

편의점의 장점은 업무 강도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장사가 잘 안되는 편의점이라면 더더욱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곳에서 잘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론을 얘기하자면 최저시급 이상을 벌고 싶다면 은퇴 후 편의점 창업은 하지 마시고 최저시급 이하를 벌더라도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하다면 편의점 창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재 8년 째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고 한 때 점포 2개를 운영하다 최저시급보다 못한 수입으로 점포 1개를 폐점한 점주이니 정보의 신뢰성을 높게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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