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오세훈 1심 선고1 오세훈 시장 당선무효형, '동일한 잣대' 논란까지 번지는 이유 오세훈 시장 당선무효형, '동일한 잣대' 논란까지 번지는 이유오세훈 서울시장, 1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명태균씨와 얽힌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번 선고는 사실상 오 시장의 시장직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무거운 결과입니다.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적극적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오 시장이 의뢰한 여론조사 5건과 후원자가 대신 낸 조사비용 2100만 원을.. 2026. 7. 23. 이전 1 다음